“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안됩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안됩니다”
  • 안병광
  • 승인 2020.10.2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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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소방서,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근절 홍보

홍성소방서(서장 유현근)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지난 4월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주민신고제는 4대 불법 주·정차 구역(▲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에 주·정차를 할 경우 주민이 앱(생활불편신고앱 및 국민신문고)을 활용하여 직접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또한, 도로에 흔히 보이는 소화전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이 잘 알지 못하는 비상소화장치 등의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장소, 옥내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 등의 송수구,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등이 설치된 곳도 모두 주·정차 금지 장소에 포함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백승익 대응총괄팀장은 “주민신고제를 통해 소방 활동 장애 및 피해를 키우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개선되길 기대한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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