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하게 내려오는 도비 보조사업, 검증시스템 마련 시급”
“무분별하게 내려오는 도비 보조사업, 검증시스템 마련 시급”
  • 이은주 기자
  • 승인 2020.12.0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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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지원기준, 형평성 어긋나...군 예산 편성 신중해야

무분별하게 지원되는 도비 보조사업(도의원 재량사업비)에 대한 검증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역주민이 원하는 특정사업의 수행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 이른바 도의원재량사업비가 보조금 지원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형평성 문제 논란까지 제기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사전 검증을 거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일부터 제27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의 내년도 홍성군 본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획감사담당관은 A단체에 충남세종JC회원대회 개최 지원을 위한 예산 6000만원(도비3000만원, 군비 3000만원)을 계상했다.

내년 5월 개최예정으로 군민을 위한 문화대축제 및 제51회 충남세종지구 JC회원 대회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충남 수부도시 홍성의 위상정립을 위한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홍성군의회 전문위원 검토결과, 지방보조금 지원기준에 맞지 않아 예산편성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 제4항 규정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보조금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다수의 대상자로부터 신청 및 선정 등의 공정한 경쟁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이는 특혜의 소지가 있으며 향후 공모절차 미준수로 인해 보조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논란의 여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행정지원과에서 편성한 서부면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예산 3억3000만원(도비 1억원, 군비 2억3000만원) 역시 형평성에 맞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어르신, 장애인 등의 불편 해소 및 주민자치센터 참여율 제고를 위한 리모델링과 승강기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후 다른 읍면주민자치센터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두 개 사업의 공통점은 모두 군비가 매칭되는 도의원 재량사업비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장재석 의원은 “홍성군의 11개 읍면 중 장곡면의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상황에서 11개 읍면 중 주민자치센터 한곳에 승강기를 설치하게 되면 다른 읍면에 대한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추가로 군비가 반영되어야 하기에 재정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선균 의원은 “도비매칭 사업에 대해 본예산 편성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무분별한 예산편성으로 의회 예산심의에서 삭감되면 주민들에게 의회 책임론만 불거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기철 의원은 “도비 보조사업이라도 보조금 지원 기준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과감하게 예산에 미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승환 기획감사담당관은 “도비 보조금 지원사업이기에 사실 기준에 맞지 않아도 편성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전필호 행정지원과장은 “추후 읍면별 주민자치센터 승강기 설치 요구시 도비지원 없이 군비만 투입하기에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선출직 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충분한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면 혈세 낭비와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의원재량사업비는 의원 개개인의 돈이 아니다.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주민숙원사업비라는 허울 속에 보조금 지원기준에 어긋난 채 주머니 쌈짓돈처럼 쓰여진다면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맞다.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불필요한 예산과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 시스템 마련이 절실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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