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홍성 확진자 1명 발생...청양 확진자 접촉자
【코로나19】홍성 확진자 1명 발생...청양 확진자 접촉자
  • 이은주 기자
  • 승인 2020.12.08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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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1명 검사중...청양 집단감염 확진자 친인척

전국적으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8일, 홍성에서 확진자 1명이 추가발생했다. 이로써 홍성 누적확진자는 30명이다.

이 확진자는 7일 확진판정을 받은 청양 40번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같은 날 오후 3시 35분께 홍성군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오후 10시 30분께 확진판정을 받았다. 배우자 1명은 현재 검사중이다.

청양 40번 확진자는 7일, 청양의 한 마을에서 집단발생한 11명의 확진자 중 한명으로 홍성30번 확진자와 친인척 관계이다.

홍성 30번 확진자는 무증상자로 아산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할 예정이다.

홍성군 방역당국은 정밀 역학조사를 통해 동선을 파악해 확인된 결과를 홍성군 홈페이지와 SNS에 공개할 예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1판, 2020년 10월 7일)에 따르면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읍면동 포함) 및 직장명(단,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음)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한편,  8일, 0시부터 14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식당 및 카페는 테이블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를 설치하고 22시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하다.

노래방과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유흥시설 5종은 자정부터 다음날 5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예식홀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목욕탕업은 이용인원 제한 및 음식섭취 금지와 함께 사우나, 한증막 시설, 찜질방 운영이 금지된다. 아파트, 공동단지 내 헬스장과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 편의시설은 밤 10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편의점은 밤1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매장내 음식섭취를 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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