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지원법’대표발의
홍문표 의원,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지원법’대표발의
  • 이은주 기자
  • 승인 2020.12.2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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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임대료 집합금지 70%, 집합제한 50% 정부지원 골자

홍문표 국회의원은 23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정부가 일정부분 지원하는 일명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주요골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집합 제한조치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 50%와 집합금지에 해당될 경우 임대료의 70%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홍 의원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음식점 등 전국 274만개 소상공인사업체와 632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 종사자들이 영업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폐업이 속출하는 등 극심한 경영악화라는 고통의 나날 속에 하루하루 간신히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영위기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을 위하여 운영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 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고 국가가 이들에게 최소한의 생계 보호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발의된 이동주 민주당 의원안 등은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감면해 주도록 법으로 강제하도록 되어 있어 사유재산을 침해 할 수 있다.”며 “코로나 방역은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함에도 아무런 책임이 없는 생계형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국가가 책임지고 이에 대한 손실을 조금이나마 지원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조사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90.8%가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78%가 임대료를 내는 사업자로, 이중 92%에 달하는 사업자가 월세 형태로 임대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재난지원금 형태의 지원은 일시적 지원금으로 한정되어 소싱공인들의 영업 손실을 보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라며 “정부의 방역지침을 충실히 이행하며 코로나 확산 방지에 일조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고통과 부담은 나날이 늘어감에도 그 피해를 소상공인만이 감내 해야는 하는 현실은 공동체사회에서 대단히 공정하지 못한 처사인 만큼 법안개정이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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