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8만원→12만원 상향조정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8만원→12만원 상향조정
  • 안병광
  • 승인 2021.01.06 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성군, 주‧정차 금지구역 신규지정 및 행정예고 실시
칠성빌라~ CU편의점 맞은편 주변도로 약 180m 구간
지난 2020년 11월 16일 준공을 마친 칠성빌라부터 CU편의점 맞은편 주변도로로 약 180m에 해당하는 구간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2020년 11월 16일 준공을 마친 칠성빌라부터 CU편의점 맞은편 주변도로로 약 180m에 해당하는 구간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홍성군은 도시계획도로를 새롭게 개설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고 예방을 위해 주‧정차금지구역을 신규 지정하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단속 시행에 대한 내용을 미리 지역주민들에게 알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1월 5일부터 오는 24일까지 홍성군 홈페이지를 통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에 지정되는 주‧정차금지구역은 지난 2020년 11월 16일 준공을 마친 칠성빌라부터 CU편의점 맞은편 주변도로로 약 180m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홍성경찰서에서 실시하는 2020년 제4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서면 심의를 통과했으며 24일까지 행정예고를 마치고 25일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주한 건설교통과장은 “매년 주정차 금지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됐으며 특히, 주변 학생들과 어르신의 사고위험성이 높았던 만큼 불법주정차 예방을 통해 군민의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5월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승용자동차 기준으로 당초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라며 “10월부터는 관내 41개소의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이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는 만큼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에 특히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