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혐의 21대총선 예비후보...징역 1년구형
선거법위반 혐의 21대총선 예비후보...징역 1년구형
  • 이은주 기자
  • 승인 2021.01.2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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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해당되는 기부행위 명백
예비후보, 단순 축구모임으로 사려깊지 못한 행동 반성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스포츠 관람모임 등을 빙자하여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예비후보자 A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6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13호 법정(재판장 김민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21대 총선(홍성ㆍ예산 지역구)예비후보자 A씨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유력정치인으로 총선 예비후보자 주도하에 모인 모임에서 지지호소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비를 대납한 것과 참석자 진술, 선관위조사 내용 등으로 봤을때 전형적인 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 기부행위가 명백하다.”며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1인당 회비를 명시한 단순 축구경기 관람 및 응원 목적의 모임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또한, 모임 장소에 선관위 공정선거단 2명이 투입되어 있었음에도 사전 고지해줬더라면 모임을 중단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회비를 대납한 것은 평소 모임에서도 대접하는 친한 사이로 사후 정산하기로 한 것이다.”라며 정상참작 해줄 것을 호소했다.

예비후보자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단순 이벤트성 축구 응원모임으로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며 “사려깊지 못했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뉘우쳤다.

그러면서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와 자원봉사자들과 관련해 “정치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댓가를 바라지 않고 부족한 저를 돕다가 법정에 서게 된 분들이다.”라며 선처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어 “그동안 주부와 여성정치인으로 살아오면서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열악한 상황에서 선거준비를 하면서 경황이 없었다. 저의 불찰이며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도 여성정치인으로,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처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예비후보자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7일, 오후 1시 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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