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문표 의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은주 기자
  • 승인 2021.01.2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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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전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우선 배려해야

홍문표 의원은 지난 27일 ‘공공기관 이전시 2020년1월1일 이후 지정된(충남‧대전) 혁신도시에 한해 공공기관 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은 “기존 충남 대전을 제외한 10개 시도에 건설된 혁신도시에는 150여개의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인구증가 등 경제적 이득을 통한 지역발전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반면, 지난해 10월에 혁신도시로 지정된 충남 대전은 상대적으로 기관 이전에 대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만큼 2차 공공기관 이전시 우선배려 해야 한다는 의미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기존 10개 시도 혁신도시조성 이후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에 성과를 보이며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지역경제가 양적, 질적으로 발전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지역인재의무채용 시행 이후 기존 10개 혁신도시에 지난 2년간 6천여명에 달하는 전체 채용인원 가운데 약 2866명을 그 지역 출신자들로 채용함으로써 지역인재 채용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16년동안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못해 엄청난 역차별을 받아왔던 충남‧대전 지역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며, 이러한 배려가 있어야만 성공적인 국토균형발전과 혁신도시가 완성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지난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공공기관 이전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친 정세균 국무총리의 입장에 대해 지난해 360만 충남‧대전 도민들의 염원으로 일궈낸 혁신도시 지정을 사실상 무력화 시키는 발언이자, 국가균형발전을 반대하는 망언이다.“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순수한 국토균형발전, 지방자치시대 지방분권을 위해 공공기관 2단계 지방 이전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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