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살처분 1km내 같은 종으로 축소...군의회 ‘환영’
AI 살처분 1km내 같은 종으로 축소...군의회 ‘환영’
  • 이은주 기자
  • 승인 2021.02.1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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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항 종계농장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시 일률적 살처분 축소 건의

지난 2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적 살처분 반경을 기존 3km에서 1km로 축소하고 살처분 대상도 같은 축종으로 한정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홍성군의회는 정부의 방침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지난 1월 13일 홍성군 구항면 A농장에서 AI확진에 따라 반경 3Km내 9농가 36만8962수 가금류에 대한 과도한 살처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郡(군) 축산과를 통해 충남도와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특히, 지난 1월 26일 진행된 정책협의회에서도 고병원성 AI살처분 보상금 성립전 예산 편성과 관련해 보고 받은 이병국 의원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은 일률적으로 살처분 할 경우 국고 및 개인사유재산 피해가 심각하기에 재량을 통한 현실에 맞는 가금류 살처분 법을 추진할 것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한편, 홍성군의회는 예방적 살처분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금류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을 설 명절 전에 지급하도록 발빠른 대처를 주문했다.

홍성군 가금류 사육현황은 74농가 4백만 650수로 충남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AI방역을 위해 가금농장 주요도로에 대한 소독은 물론 전 농장 예찰강화를 위해 가금전담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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