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이 세운 충남대학교를 대전광역시, 세종시에 위치한다?
도민이 세운 충남대학교를 대전광역시, 세종시에 위치한다?
  • 이은주 기자
  • 승인 2021.02.1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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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
김기철 의원 대표발의, "대학교 소재지, 충남도 추가해 개정해달라"

혁신도시로 지정된 내포신도시에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유치를 위한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2019년 12월, 충청남도와 충남대학교, 홍성군은 국토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산·학·연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환황해권 시대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고자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설립을 위한 협의각서를 체결하고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교 소재지를 제한하는 국립학교 설치령’ 제3조 별표 1에는 “충남대학교는 대전광역시, 세종시에 위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충남대학교를 대전광역시, 세종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홍성군의회는 제275회 임시회에서 김기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유치를 위한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충남대학교는 설립 시 충남도민의 성금과 충남도에서 무상 제공한 114만㎡의 토지를 기본자산으로 1952년 충청남도 대전시에 개교한 충남도민의 대학이다.”라며 “1989년 충청남도 관할이었던 대전시가 직할시로 승격되었고 1995년 대전광역시로 행정구역 개편이 이뤄지면서 소재지가 대전광역시로 명시되어 있어 충청남도인 내포캠퍼스에 이전·설치가 안 된다는 것은 설립 취지 및 논리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는 홍성군의 전국 최대 축산단지, 전국 최초 유기농업특구, 수자원의 보고 천수만 보유로 바이오경제 캠퍼스의 최적지로, 충남의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산업발전을 견인할 산·관·학 협력기반의 수의축사, 해양수산 등의 캠퍼스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설립에 국가예산 지원을 불필요한 최적의 상황으로 대학부지는 충남대학교에서 LH와 토지교환 방식으로 자체구입할 예정이고 시설비도 충남도에서 70%(최대74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정원의 추가 증원도 필요 없다.”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학이 존재함으로써 기업은 대학이 가진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으며, 도시는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얻게 되어 도시가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며 “이처럼 대학유치는 내포신도시의 자족기능과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숙원 사업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교육부는 충남대학교가 내포캠퍼스를 유치하기 위한 국립학교 설치령의 대학교 소재지를 충청남도가 추가될 수 있도록 국립학교 설치령을 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충청남도와 충남대학교는 내포캠퍼스 기반으로 4차산업 혁명시대를 선도할 성장 동력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성군의회는 채택된 건의문을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교육부장관, 충청남도, 충남대학교, 도내14개 시군 등에 발송하고 ‘충남대학교 내포 대학 캠퍼스 유치’가 홍성군의 미래 비전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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