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21대총선 예비후보...벌금 80만원 선고
선거법위반 21대총선 예비후보...벌금 80만원 선고
  • 이은주 기자
  • 승인 2021.02.1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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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대부분 무혐의 판결... 치맥모임과 회비대납 유죄인정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스포츠 관람모임 등을 빙자하여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예비후보자 A씨가 벌금80만원을 선고받았다.

17일, 오후 1시 30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13호 법정(재판장 김민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21대 총선(홍성ㆍ예산 지역구)예비후보자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예비후보자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력정치인으로 총선 예비후보자 주도하에 모인 모임에서 지지호소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비를 대납한 것과 참석자 진술, 선관위조사 내용 등으로 봤을때 전형적인 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 기부행위가 명백하다.”며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대부분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없어 무혐의로 판결하고 치맥모임과 회비대납한 부분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치맥모임(축구응원모임)이 단순 모임이 아닌 내용상 예비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한 성격이 포함되어 고의성(선거운동)이 입증되어 유죄로 인정한다. 또한 회비대납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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