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영업시간 12시까지 허용,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유흥시설 영업시간 12시까지 허용,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 이은주 기자
  • 승인 2021.02.23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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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충남시도지회, 충남도청 앞에서 시위이어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최근 경남 거창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유흥주점 업주 한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운데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충남시도지회(지회장 김춘길)의 유흥시설 영업시간을 조정해달라는 시위가 충남도청 앞에서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일,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비수도권은 물론 수도권에 대해서도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연장하는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유흥주점을 비롯해 일부 자영업자들은 유흥시설의 영업시작 시간은 대체적으로 20시 이후로, 22시까지의 영업은 영업시간이 너무 짧아 실질적인 영업개시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영업시간을 24시까지 연장해 최소한의 시간이라도 영업이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유흥시설은 타 업종과 비교해 집합금지 및 제한기간이 길어 피해가 상당해 차별화된 선별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영업시간 금지 및 제한으로 인한 피해보상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홍성군지회 조영태 지회장은 “서울 경기에 헌팅포차, 나이트클럽 등이 새벽 5시까지 문을 열고 있어 젊은 층 등 인산인해를 이룰 것이다.”라며 “또 다시 이태원 클럽발처럼 인한 확진자가 증가될 경우를 대비해 유흥업소와 나이트클럽의 영업형태가 다르다는 것을 정부관계부처가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흥업소는 하루에 2~3테이블 받는 영세업소이고 오픈된 호프집보다 감염 위험이 적다.”며 “나이트 클럽이나 헌팅포차와 함께 유흥 6종에 묶여 집합금지 1순위가 되는 것은 정말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불법, 탈법, 퇴폐 불법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건의했다.

노래연습장과 룸바, 다국적 외국인 영업, 마사지 허가신고제, 오피스불법영업 등 충남15개 시군을 대상으로 단속한 후 결과를 통보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요구가 관철될때까지 1인시위 및 집회를 이어간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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