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호 불법어구·쓰레기로 ‘몸살'...해결방안은?
홍성호 불법어구·쓰레기로 ‘몸살'...해결방안은?
  • 이은주 기자
  • 승인 2021.02.2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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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의원, '홍성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발의
사진제공- 노중호 씨

홍성군 서부면 신리에 위치한 홍성호에 낚시객들이 몰리면서 쓰레기와 불법어구로 수질과 환경오염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홍성호는 입소문을 타고 낚시객들에게 알려져 평일과 주말 수많은 낚시객들이 찾는 곳이다.

하지만 낚시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와 홍성호에 던져놓은 불법 어구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군에서 매년 불법어구를 수거하고 있지만 밀려드는 낚시객들이 무분별하게 던져 놓은 불법어구가 다시 쌓이는 등 매년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A지구에는 낚시객들의 차량이 농로에 주차되어 있어 농번기 농기계가 오갈 수 없어 농사짓는데 지장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홍성군의회 이선균 의원은 제275회 임시회 해양수산과 군정업무보고에서 “쓰레기는 물론 홍성호 인근에 화장실이 없다보니 쓰레기 처리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또한, 호수에 던져놓은 불법어구로 인해 물고기들이 잡힌 채 그대로 썩다보니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는 홍양저수지 역시 마찬가지다. 낚시객들이 무분별하게 버린 쓰레기와 낚시바늘, 그물 등으로 환경오염과 생태계가 위협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홍성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낚시통제구역의 행위제한 ▲낚시통제구역의 지정해제 및 변경 등 ▲낚시통제구역 안내판 설치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을 주요골자다.

이에 대해 최주식 해양수산과장은 “홍성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의결되면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해 낚시객 통제와 수질오염방지, 쓰레기 문제, 불법어구 대응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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