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공정한 기준과 원칙으로 주민신뢰 얻어야”
“주민참여예산제, 공정한 기준과 원칙으로 주민신뢰 얻어야”
  • 이은주 기자
  • 승인 2021.02.2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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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희 의원, 5분발언 통해 제안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주민숙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재량사업비가 발전한 형태로 쓰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11년 3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제도의 실시가 의무화된 ‘주민참여예산제’는 행정이 도맡았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투명한 예산 운영을 이끌어 내는 데 한 몫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 재정의 큰 축으로 제도가 완성되었다고 보기에 아직은 부족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이다.

2012년 감사원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사업의 분야, 목적, 용도 등이 명확하게 제시 되도록 해야 함에도 일정액을 할당하여 사업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 편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규정했다. 또한 현행법상 권한 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편성, 집행한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배치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병희 의원은 제275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그동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예산 집행의 형식만 바뀌었을 뿐, 재량의 틀 안에서 결정되어 쓰이고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다 타당성 있고 실효성 높은 사업을 발굴하고 집행하려는 행정의 노력과 냉철하고 객관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견제하는 의정의 결단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보완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이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여야하며 공정한 기준을 통해 대표성을 확보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등 참여의 민주성, 예산의 투명성, 재정의 책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주민숙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재량사업비가 발전한 형태로 쓰이는 것과 일부 지자체의 지방의원들에게 주민숙원사업의 명목으로 건의되어 편성되는 재량사업비가 의회 본연의 기능을 무력화 시킬 수도 있다면서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기준과 원칙을 만들어 공개적이고 투명한 예산 편성으로 주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며 “주민참여예산제가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고 단년도 사업에 그치지 않고 주민 호응도와 성과에 따라 일반 예산으로 확산시켜나가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홍성군은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군정 분야와 읍·면 분야를 합해 26개 사업 9억 8400만원의 주민참여예산을 세워 2021년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충남도 역시 도민참여 예산 공모사업을 시행하여 도정책사업 70억원을 제외한 시군별 도민참여예산 73건, 80억원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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