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이나 인접지역에 불 피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홍성소방서(서장 김성찬)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산림인접지역 및 논·밭에서의 소각행위에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사전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고 화재로 오인할만한 행위나 소각행위를 통해 소방차가 오인 출동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산림보호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인접지역에 불을 피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진규 현장대응단장은 “봄철에는 바람이 많이 불고 방향도 일정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면 자칫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며 “불이 나면 혼자서 끄려 하지 말고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홍성소방서는 2021년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하여 화재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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