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양저수지에 버려진 양심...쓰레기 불법 투기 심각
홍양저수지에 버려진 양심...쓰레기 불법 투기 심각
  • 이은주 기자
  • 승인 2021.03.1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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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력투입해 저수지 주변 쓰레기 수거...지속적 단속실시
각종 쓰레기로 주변경관 훼손, 생태계 위협...대책마련 시급
홍성군이 저수지 주변 대청소를 위해 19일, 인력을 투입해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해 모아 놓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산책을 위해 홍양저수지에 군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각종 생활쓰레기 불법 무단 투기로 인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난 18일, 홍양저수지를 방문한 기자의 눈에 비친 쓰레기 더미에는 이불에서부터 가방, 플라스틱통, 폐가구, 음식물, 낚시대 등이 무분별하게 버려져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 군에 건의한 결과, 저수지 주변 대청소를 위해 18일, 인력을 투입해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해 모아둔 것으로 바로 처리할 것이라는 답변이다.

유철식 환경과장은 "홍양저수지를 비롯해 관내 저수지가 불법 쓰레기 투기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으로, 별도의 인력을 투입해 쓰례기 수거 및 주변환경정리 작업을 실시했다."며 "쓰레기 불법 투기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갈 것이다. 모두가 함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선진시민의식이 절실하다."라고 당부했다. 

개인이기주의와 버려진 양심으로 인해 별도의 인력을 투입해 쓰레기를 수거해야 하고 홍양저수지 주변경관을 헤치며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

이와 함께 홍양저수지는 2012년 ‘홍양지구 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휴식·레저·체험공간을 조성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어로작업과 낚시꾼들의 명소로 알려지면서 주변 환경이 오염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홍성군의회 이선균 의원이 발의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홍성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낚시객 통제와 수질오염방지, 쓰레기 문제, 불법어구 대응방안 등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개인이기주의를 버리고 나부터 실천해야겠다는 선진시민의식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편, 홍성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아래 지속발전협회) 생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에 위치한 홍양저수지는 면적 85.7㏊, 관개 면적 511.2㏊로, 1945년에 준공된 홍성군에서 제일 큰 저수지이다. 묘하게도 모양이 우리나라 지도를 닮았으며, 주변에 왕버들, 수양버들이 우거져 있어 경관도 아름답다.

지속발전협회에서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동물 32목 82과 152종, 식물 41목 71과 251종이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천연기념물 6종, 멸종위기동식물 5종(I급 1종, II급 4종) 등 귀한 동물들이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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