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불편·위험천만’ 전동킥보드, 해결방안 없나?
‘보행불편·위험천만’ 전동킥보드, 해결방안 없나?
  • 이은주 기자
  • 승인 2021.03.23 1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행자 배려와 안전수칙 준수, 대여업체 책임감 있는 관리 필요

도로 위를 무법 질주하고 지역 곳곳에 방치되고 있는 전동킥보드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홍성군에는 홍성읍(40대)과 내포신도시(40대)에 총 80여대의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운영되고 있다. 이는 지자체의 인허가 사항이 아닌 전동킥보드 대여업체가 운영하는 것으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손쉽게 대여할 수 있어 이용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주 이용자가 대학생 등 젊은 층과 초등학생들까지도 안전장비도 없이 도로는 물론 인도 위를 무법질주하고 있으며 심지어 2인이상 탑승으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용한 뒤 아무 곳에나 방치되어 있다 보니 주민들의 보행불편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홍성읍에 거주하는 이민희씨는 “보호자 없이 탑승하는 초등학생과 2인이상 탑승하는 것을 종종 목격하게 된다.”며 “안전보장없이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있는 전동킥보드로 인해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져 줄 것인지 걱정이다.”라고 우려했다.

내포신도시 주민들의 소통창구인 내포천사 카페에서도 인도위를 질주하는 전동킥보드로 인해 아이와 함께 보행하다 위험한 상황을 겪었다는 불만과 횡단보도와 상가 앞 등 장소불문하고 무분별하게 세워져 있는 전동킥보드로 인해 불편하다는 글이 게시되고 있다.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만 16세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 면허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운전이 가능 하며 안전모 착용 등 동승자 탑승금지, 등화장치 작동 등 운전자 주의의무 불이행시 처벌 규정이 강화되어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보호자가 처벌을 받는 규정이 신설됐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의 보행자 배려와 안전수칙 준수, 대여업체의 책임감 있는 관리가 중요하다.

홍성군의회 김기철 의원은 “ 모두가 안전한 도로교통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용자의 올바른 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또한, 도로 및 인도위에 무단 방치되지 않도록 거치대 등을 마련하는 등 업체와 지자체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