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강도·강력범죄, 스쿨존 교통사고, 농기계사고 등 총18개 항목
홍성군이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와 각종 재해‧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전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대상 군민보험안전보험제도에 가입했다.
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 재난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로 군이 보험금 전액을 부담한다. 또한 홍성군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된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이용 △강도, 강력범죄 △익사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농기계사고 등 총18개 항목이다.
특히, 올해부터 자연재해 상해사망과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후유장해 발생 시 보장금액이 2000만 원으로 확대됐으며 감염병 사망 800만 원, 가스상해위험사망, 후유장해 2000만 원의 보장항목이 신설됐다.
사고일 당시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장기간은 2021년 3월 8일부터 2022년 3월 7일까지다.
보험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 발생 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공제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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