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 무료 공영주차장이 캠핑카 전용 주차장?
내포신도시 무료 공영주차장이 캠핑카 전용 주차장?
  • 이은주 기자
  • 승인 2021.03.3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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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예공원 장기주차에 주민들 ‘눈총’...마땅한 처벌 규정 없어

코로나19로 인해 캠핑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공영주차장에 캠핑카를 장기간 무단 주차해 놓은 데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내포신도시 홍예공원에 마련된 무료 공영주차장에 캠핑카 8대가 빼곡히 주차되어 있다. 이에 홍예공원에 산책을 나온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불편·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2월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캠핑카는 등록된 차고지에만 주차해야 한다. 하지만 법 개정 이전에 등록한 캠핑카는 소급적용이 안되고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어 계도에 그치고 만다.

현재 홍예공원 공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캠핑카는 법 개정 이전과 이후에 구입한 차량들로 확인됐다.

내포신도시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주민 모두를 위해 마련된 공영주차장에 개인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민원이 늘면서 예산군 내포문화사업소에서는 캠핑카에 “장가주차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기주차 차량은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협조 안내문을 부착해놓았지만 소용이 없다.

예산군 내포문화사업소 관계자는 “평일 내내 주차해놓고 주말에 캠핑을 즐기고 또다시 주차를 해놓는 상황이다.”라며 “장기주차 기준이 3개월이다 보니 특별히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적극적인 조치가 힘들다. 협조 안내문 부착과 현수막 게시 등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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