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 지급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 지급
  • 안병광
  • 승인 2021.04.0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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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2020년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 수령농가 5만 4000여 농가 대상

충남도는 소규모 농가의 경영지원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해당 농가당 3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지급하는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이하 바우처)’는 지난달 정부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 농가는 ‘2020년에 공익직불제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농가 경영주로, 도내에서는 약 5만 4000여 농가가 해당한다.

도는 해당 농가를 대상으로 모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일괄 통보할 계획이며, 미지급 통보를 받은 농가는 내달 3∼7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경작 중인 농지 소재지(복수 필지인 경우 가장 큰 면적 필지의 소재지)의 지역 농‧축협과 품목조합 및 농협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농협카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주말 제외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능하며, 본인인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경우 주말에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을 완료한 농가는 30만원 상당 바우처를 지원받으며, 기존 소유하고 있는 농협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포인트 충전 방식으로 지급된다.

카드가 없는 경우 현장에서 체크카드를 신청·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규 카드발급이 불가능한 농가는 5월 14일 이후 지정된 농축협 및 농협은행 지점에서 선불카드로 수령 가능하다.

포인트로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선불카드로 수령한 경우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고, 사용기한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소멸하며, 지정된 업종에 대해서만 사용 가능하다.

바우처를 수령한 자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기부)’,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해수부)’,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산림청)’ 등을 중복 수급받는 것은 불가하다.

이와 별도로 ‘20년 매출이 ’19년 대비 감소한 5대 피해품목(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농가(경주마),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해서는 자격요건, 매출감소 등 지원요건에 따라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100만원이 추가 지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농가지원 바우처 콜센터(☎1670-2830)’로 문의하면 된다.

정낙춘 도 농림축산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바우처 지원 대상 농업인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 3월 7일 도내 농업분야 피해상황을 보고 받은 후 중앙재난안전대척본부 회의 시 제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농민을 포함해 줄 것을 국무총리와 중앙부처 관계자에게 건의한 바 있다.

특히 충북, 전남, 전북 등 타 시도와의 공조를 통해 지원금이 농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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