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12일부터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접수
홍성군, 12일부터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접수
  • 안병광
  • 승인 2021.04.0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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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근로자 대상...1인당 100만원 지원

홍성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아래 특고)와 프리랜서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제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함에 따라 지역 근로자들의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이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고 및 프리랜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 1차, 2차, 3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 신규대상자를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규신청 대상은 2020년 10월~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하여 50만원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2019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2021년 2월 또는 3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이상 감소한 자다.

단,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금(생계지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보건복지부 한시생계지원금, 코로나 극복 영농․영어․영림지원 바우처, 소규모 농가․어가․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중복수급이 불가하다.

해당 자격요건에 충족하는 특고 및 프리랜서는 4월 12일부터 4월 21일까지 온라인(https://covid19.ei.go.kr)을 통해 신청하거나, 4월 15일부터 4월21일까지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홍성군 근무 시 보령고용센터)에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다만 15일과 16일은 출생년도 홀짝제로 접수하며 19일부터 21일까지는 누구나 접수할 수 있다.

한편 기타 신청대상과 지원내용, 구비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 또는 홍성군청 홈페이지(https://www.hongseong.go.kr/kor/ - 군정소식 –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전담콜센터(1899-959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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