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노인 및 장애인‘교통약자 안전강화법’대표발의
홍문표 의원, 노인 및 장애인‘교통약자 안전강화법’대표발의
  • 이은주 기자
  • 승인 2021.04.14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통행속도 제한 안전표지 의무화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과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약자(노인, 장애인)보호구역에 통행속도 제한에 관한 안전표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는 ‘도로교통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경우 보호구역 내 차량 통행속도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안전표지나 통행속도 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미비하여 실제 해당 구역에서 노인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이에 홍 의원은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의 통행속도의 제한에 관한 안전표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의 실효성을 제고 하도록 하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5명이 65세 이상으로 나타났다.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매년 노인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도 교통안전 장비 설치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지난해 기준 노인보호구역의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율은 2%에 불과하며 장애인보호구역 역시 4.6%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을 통해 노인과 장애인의 교통안전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교통약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