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 주말농장, 추첨분양인데 무단 양도?
내포신도시 주말농장, 추첨분양인데 무단 양도?
  • 이은주 기자
  • 승인 2021.05.0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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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전수조사 통해 적발 시 패널티 부여 방안 검토
불법주정차 등 시민의식 결여로 주말농장 운영 반대목소리도
주말농장에 당첨된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구역에 대해 무단으로 양도 및 교환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주민들의 소통을 위한 네이버까페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주말농장 현장에서도 1가구당 15㎡이지만 2~3구역과 심지어는 5구역을 차지하고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말농장에 당첨된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구역에 대해 무단으로 양도 및 교환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주민들의 소통을 위한 네이버까페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주말농장 현장에서도 1가구당 15㎡이지만 2~3구역과 심지어는 5구역을 차지하고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포신도시 주민들의 행복 소통공간으로 건강한 여가활용 등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주말농장(텃밭정원)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시민의식 결여와 함께 무질서하게 운영되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내포신도시 유휴지 2만㎡에 마련된 주말농장은 주민 및 이주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추첨 방식으로 총 1300여세대에 대한 구역배정을 했다.

지난 3월 15일부터 24일까지 신청을 받아 공정한 추첨을 위해 주말농장 당첨 및 구역배정에 이장과 주민단체 대표, 공무원 등의 입회하에 결정됐다. 1차와 2차에 걸쳐 선정한 결과 신청자 중 40여명의 주민이 선정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말농장에 당첨된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구역에 대해 무단으로 양도 및 교환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주민들의 소통을 위한 네이버까페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주말농장 현장에서도 1가구당 15㎡이지만 2~3구역과 심지어는 5구역을 차지하고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양자의 중도포기 등 잔여분 발생 시 예비후보자 순으로 분양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운영을 맡고 있는 도청이전주민생계조합과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홍성군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주말농장은 충남도에서 홍성군으로 이관되어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감독을 맡고 있다.

이에 분양을 받지 못한 한 주민은 “잔여분 발생시 예비후보자 순으로 분양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다린 보람이 없다.”며 허탈해 했다.

분양을 받아 주말농장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은 “분명히 구역이 15㎡라고 했는데 주변을 보면 기준없이 심지어는 5구역까지 차지하고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보면 엄격한 추첨방식이 의미가 없는 것이며 주말농장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주말농장 운영에 따른 불법주차로 인한 불만이 매년 제기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말농장 운영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주민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주말농장이 개인이기주의와 실종된 시민의식으로 인해 힐링공간이 아닌 불평불만이 가득한 곳으로 변질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확실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주말농장 운영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주민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주말농장이 개인이기주의와 실종된 시민의식으로 인해 힐링공간이 아닌 불평불만이 가득한 곳으로 변질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확실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주말농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도로에 불법주정차를 하다 보니 교통혼잡과 사고의 위험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홍성군에서는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과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지만 무용지물이다.

또한, 매년 남이 애써 키운 농작물을 훼손하거나 무단으로 가져가는 등 일부 몰지각한 행동으로 인해 좋은 취지로 운영되는 주말농장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홍성군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시설운영팀장은 “주말농장 운영원칙은 한가구당 한 구획을 분양받는 것으로 되어있다.”며 “양도 및 교환이 안된다는 것을 고지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첨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며 “교환 및 양도 사실 확인시 패널티를 적용하도록 하겠다. 내년에는 신청 당시 좀 더 확실하게 각인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분양받고 별도의 서류절차 없이 타인이 농사를 짓는데 대해 제대로 된 전수조사가 가능할 지 의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주말농장 운영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주민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주말농장이 개인이기주의와 실종된 시민의식으로 인해 힐링공간이 아닌 불평불만이 가득한 곳으로 변질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확실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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