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이용권’ 신청기간 연장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이용권’ 신청기간 연장
  • 홍주포커스
  • 승인 2021.06.0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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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까지 연장…농지소재지 관할 농·축협 및 농협은행 방문신청

충남도는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이용권’ 2차 신청기한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농가는 ‘2020년에 공익직불제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농가 경영주이다.

대상자는 경작 중인 농지 소재지(복수 필지인 경우 가장 큰 면적 필지의 소재지)의 지역 농‧축협과 농협은행에 주말 제외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본인인 경우 신청서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을,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할 경우 신청 시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면 된다.

신청완료 농가는 농축협 및 농협은행 지점에서 30만 원 상당 선불카드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선불카드로 지급한 이용권은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고, 사용기한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소멸한다.

바우처를 수령한 자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기부)’,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해수부)’,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산림청)’ 등을 중복 수급받는 것은 불가하다.

다만, 본 바우처를 수령한 자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50만 원)’ 지급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한시생계지원금은 20만 원이 지급 가능하다.

정낙춘 도 농림축산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신청 기회 보장을 위해 당초 예정보다 1개월 연장 추진하게 됐다”며 “이용권 지원 대상 농업인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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