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장난전화, 처벌 강화된다.
119 장난전화, 처벌 강화된다.
  • 안병광
  • 승인 2021.06.03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9 허위․거짓 신고...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처벌 강화로 119 긴급신고 중요성과 경각심 높여

홍성소방서(서장 김성찬)는 화재나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 했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개정법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기존 소방기본법에는 화재․구조․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개정된 법에서는 1회 거짓 신고 시 200만원, 2회 400만원, 3회 이상은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거짓신고는 신고단계에서 장난이나 허위 신고로 알고 출동하지 않는 장난전화와는 구분되며, 장난전화의 경우 경볌죄처벌법에 따라 별도로 처벌을 받게 된다.

이진규 현장대응단장은 “거짓신고 처벌 강화로 119긴급신고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이 높아지기 바란다.”며 “불필요한 출동을 줄여 위급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군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