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주종합경기장 무단점유한 폐사축 매몰탱크 ‘골머리’
홍주종합경기장 무단점유한 폐사축 매몰탱크 ‘골머리’
  • 이은주 기자
  • 승인 2021.06.1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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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변상금 부과·고발조치 vs 업체 공간마련중, 조속히 처리할것
A업체의 매몰탱크 110개가 홍주종합경기장 내 야적된 상태로 운동을 위해 홍주종합경기장을 찾는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더욱이 이곳에는 전기차 충전소가 있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으며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A업체의 매몰탱크 110개가 홍주종합경기장 내 야적된 상태로 운동을 위해 홍주종합경기장을 찾는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더욱이 이곳에는 전기차 충전소가 있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으며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수년동안 홍주종합경기장 내 한켠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폐사축 매몰탱크(에프알피(FRP)탱크)로 인해 홍성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는 지난 2019년 10월, 전국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매몰 기자재 반출시 주문사와 협의해 발생지와 인접 시군의 경계지역에서 환적 및 운반차량 소독 등을 하도록 A업체의 매몰탱크 수십개가 홍주종합경기장 내 야적된 상태이다.

이같은 광경에 운동을 위해 홍주종합경기장을 찾는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더욱이 이곳에는 전기차 충전소가 있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으며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이에 군은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철거 및 원상복구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시정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급기야 군은 지난해 11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행위로 홍성경찰서에 고발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사용수익허가를 득하고 사용해야 함에도 무단사용함에따라 변상금 319만520원을 부과했다.

현재 A업체가 당초 110개 중 일부는 철거했지만 여전히 무단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성군의회 이병희 의원은 지난 15일, 제278회 정례회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데 강력하게 대응을 못하냐”며 “개인물품을 군에서 보관해주는 모양새이다.”며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신인환 축산과장은 "당시 경기도에서 구제역이 지속발생하면서 지역 내에 소재한 업체로 인해 축산농가 주민들이 민원이 다수 발생해 소독시설이 있는 환적장을 만들어 업체에서 판매가 이뤄진 탱크에 한해 야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라며  “행정명령 등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보니 어려움이 있다.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A업체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드릴말씀이 없다. 당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매몰탱크를 쌓아놓게 되었다.”며 “110여개 중 30여개만 남았다. 철거를 위한 공간마련 중이다.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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