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일반도로 3배 12만원(승용차 기준) 부과
상시 불법 주정차 및 과속차량, 교통사고 발생 위험
상시 불법 주정차 및 과속차량, 교통사고 발생 위험
홍성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사전예방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홍성읍 오관리 소재 홍성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주차단속 전용 무인 CCTV를 설치한다.
군에 따르면 홍성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상시 불법 주정차 및 과속차량으로 인해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간대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
이에 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교통량이 많고 혼잡한 학교 주변인 ‘윤선생영어학원〜맛나감자탕’구간에 CCTV를 통한 집중 단속에 들어가기로 결정, 지난 4월부터 행정예고 등의 행정절차를 마쳤으며 오는 8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CCTV 주차단속은 평일 오전 8시〜9시(단속 유예시간 5분), 오후 12시〜8시(단속 유예시간 20분)까지이며 해당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3배인 12만원(승용차 기준)이다.
김주환 건설교통과장은 “홍성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주차단속 전용 무인 CCTV를 설치하여 본 단속이 실시되면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및 지역주민들의 교통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앞으로도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과 어린이들의 등하굣길을 파악하여 CCTV를 계속적으로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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