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의혹 윤용관 의장, 의장직 내려오나?
도박의혹 윤용관 의장, 의장직 내려오나?
  • 이은주 기자
  • 승인 2021.07.2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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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의장 불신임안 가결...윤 의장 담대하게 받아들일 것
제27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영상 갈무리
홍성군의회 제279회 임시회 본회의 영상 갈무리

도박의혹과 의장직 사퇴번복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홍성군의회 윤용관 의장이 의장직을 내려 놓게됐다.

홍성군의회는 21일, 제27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윤용관 의장 불신임 안건을 상정하고 투표 결과 찬성 10표 만장일치로 불신임 안건이 가결됐다.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이 불신임 결의안을 발의해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불신임이 통과된다.

불신임 건으로 상정된 사유는 집합금지 명령위반과 의장직 사퇴의사 번복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윤 의장은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으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

이에대해 윤 의장은 의회의 결정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윤 의장은 의장 불신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전제하며 "코로나로 엄중한 시기에 의장으로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에 대해 마땅히 처벌받아야 하기에 겸허하게 수용하겠다. 군민들께 심려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다만, "언론에서 의혹만으로 마녀사냥식으로 몰아붙인것에 대해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용관 의장은 지난 달 1일, 도박의혹 관련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7월 1일부로 의장직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하지만 지난 1일, 사퇴를 번복하고 의장직을 수행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지난 3일, 홍성군의회 10명의 의원은 윤용관 의장에 대해 지방자치법과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중 윤리위원회 소집을 통한 징계는 물론 윤 의장의 모든 의장권한을 거부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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