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관 전 의장, ”불신임 사유, 법적 심판 받을 것 “
윤용관 전 의장, ”불신임 사유, 법적 심판 받을 것 “
  • 이은주 기자
  • 승인 2021.07.2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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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임 의결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홍성군의회 의장 불신임안 가결로 의장직을 상실한 윤용관 전 의장이 불신임 사유가 의장직무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법적인 심판을 받겠다고 밝혔다.

홍성군의회는 지난 21일, 제27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윤용관 의장 불신임 안을 상정하고 투표 결과 찬성 10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불신임 건으로 상정된 사유는 집합금지 명령위반과 의장직 사퇴의사 번복 등에 의한 의원 품위 손상 등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윤 의장은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으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윤 전 의장은 지난 23일, 대전지방법원에 '의장 불신임 의결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의장은 ”코로나로 엄중한 상황에 감염법령위반으로 의장 불신임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군민 뜻으로 알고 전폭수용하겠다."며 "하지만 불신임한 사유가 의장직무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적인 심판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퇴의사를 번복하고, 불신임 된 후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후 또다시 번복하는 것에 대해 윤 전 의장은 ”강압적인 분위기속에 사퇴의사를 밝히게 됐다.“며 ”또한 불신임된 후 당혹스러운 상황에서 판단이 제대로 서질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이병국 의회운영위원장은 "전체의원의 만장일치로 의장 불신임이 가결된 것이다."라며 "가처분 신청과 상관없이 오는 30일, 제279회 임시회 폐회 직전 의장선거를 통해 새의장을 선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윤 전 의장이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시 의장직을 회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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