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호, 수자원보호구역해제 “보령은 되고? 홍성은 안되고?”
홍성호, 수자원보호구역해제 “보령은 되고? 홍성은 안되고?”
  • 이은주 기자
  • 승인 2021.07.2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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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안 맞는 수자원보호구역 해제 논란...해양관광개발 걸림돌

해양수산 및 관광자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천수만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시급한 해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어패류의 산란장 및 수산자원 보전에 필요한 해역을 중심으로 1979년 지정됐다. 이로 인해 해양관광 및 레저사업 추진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홍성군 서부면과 보령시 천북면에 위치한 홍성호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홍성호의 보령지역이 위치한 구역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되고 홍성 구역은 해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홍성군이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해양관광개발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홍성군은 해양공원조성으로 홍성호 명소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지만 사업대상지가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위치해 수산자원보호 목적 외 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인공시설물 설치 및 형질변경 불가로 행위제한에 따른 관광자원개발 사업이 불가해 남당항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이에 그동안 지속적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지적해왔던 홍성군의회 이선균 의원은 지난 27일, 제279회 임시회 해양수산과 소관 군정업무보고 청취에서 조속히 해제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홍성호가 예당호의 5분의 1밖에 안되는데 반(보령)은 해제되고 반(홍성)은 안되는 정책이 맞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해양공원 조성계획으로 결성면민들의 기대가 컸지만 남당항으로 사업이 변경되어 실망이 크다. 정부에서 해제하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군에서 적극 나서서 홍성호를 비롯해 천수만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가 조속히 이뤄져 관광자원개발로 명소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장동훈 해양수산과장은 “현재 충남도에서 해제관련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결과에 따라 충남도와 4개시군(홍성, 태안, 서산, 보령)이 함께 해양수산부에 해제건의하는 등 적극나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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