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농어민 공익수당 ‘미신청자’ 추가접수
홍성군, 농어민 공익수당 ‘미신청자’ 추가접수
  • 홍주포커스
  • 승인 2021.08.1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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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3일까지 주소지 읍‧면 방문신청

홍성군이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들을 위해 9월 3일까지 추가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계속하여 충남도 내 거주하며 현재 홍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같은 기간 동안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어민이며 가구당 1명만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이상이거나,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수급한 사람, 축산농가 중 악취 등으로 과태료 및 고발조치를 당한 사람 등은 이번 농어민수당 지급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어민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포함한 각 업종에 따른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군은 농어민수당을 신청한 1만1469농가를 대상으로 45억 원을 지역화폐인 홍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된 농어업인의 경영부담 해소와 지역상품권 사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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