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에 따라 차별받는 아동청소년 자립지원정책
시설에 따라 차별받는 아동청소년 자립지원정책
  • 이은주 기자
  • 승인 2021.08.18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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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자립지원정책 이원화...수요자 간 서비스 격차 초래

가정밖 아동·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정책이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 정작 형평성에 맞는 자립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청소년 자립지원 정책은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아동 자립지원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다.

우리나라 아동기준은 만 18세까지이며, 청소년 기준은 만9세에서 24세까지이다. 그러다보니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구분이 겹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동·청소년이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한 후 자립하는가와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생활한 후 자립하는가에 따라 자립정착금 지급과 자산형성 지원, 입소자 의료보호 비적용,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 교육 지원 등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공급자 중심의 아동·청소년 자립지원정책 이원화는 수요자 간 서비스 격차를 초래하게 된다. 위기 아동·청소년이 어떠한 경로로 보호체계에 포착되는지에 따라 지원이 결정되는 것으로, 지자체가 보호조치(배치)시 보호대상 아동이 되고 이외의 경우에는 가정 밖 청소년이 되는 실정이다.

또한, 아동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하지 않는 아동·청소년은 자립지원에서 아예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2021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가출경험 청소년들의 가출사유로는 학대와 같은 부모와의 문제가 61%로 가장 많았다.

이는 가정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것으로, 청소년복지지원법과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지난 7월 기준, 이들을 위한 전국 136개소의 청소년 쉼터가 운영되고 있다.

쉼터는 가정밖 청소년의 일시보호, 생활지원, 상담 및 교육, 문화활동, 자립준비 및 주거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다.

7일 이내 일시보호를 위한 일시 쉼터, 3개월이내 단기보호를 위한 단기보호, 3년이내 중장기보호를 위한 중장기쉼터 등이 있다.

이를 이용하거나 입소한 청소년은 지난 6월 기준 총 10만 802명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동복지시설에 아닌 쉼터에서 보호를 받았기에 자립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상담·보호·자립지원·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관계자는 “아동은 만18세까지, 청소년은 만9세에서 24세까지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 대상자 연령이 비슷하다. 그러다보니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게 되면 자립준비청년으로 지원을 받고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게 되면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또한,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에서 같은 연령의 대상자를 두고 각자의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 행정력과 예산낭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의 한 쉼터 관계자는 “한해에 전국에 있는 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3만명~4만명이다.”라며 “전국적으로 136곳 쉼터와 9곳의 자립지원관을 시·도·군에서 운영하고 있다. 가정 밖 청소년들(9세~24세)의 의식주를 해결해주면서 보살피고 있는 복지시설들인데도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여성가족부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의 이원화로 인해 청소년들이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전국에 청소년 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을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이전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아동 청소년 통합 자립지원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제안이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의 2(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항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는 통합지원체계에 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관계자는 “청소년 자립지원사업은 이미 청소년쉼터와 자립지원관이 맡고 있는 업무이지만 아동복지시설과의 정보 및사업 연계가 되지 않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청소년 자립지원서비스를 포함하여 e- 아동청소년행복지원시스템으”로 확대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의 위기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시스템을 통합운영하는 체계가 구축되어 아동청소년 구분없이 누구나 보편적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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