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소방서, 10년 이상 노후소화기 교체 당부
홍성소방서, 10년 이상 노후소화기 교체 당부
  • 홍주포커스
  • 승인 2021.08.1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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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소방서(서장 김성찬)는 소화기의 올바른 관리와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 된 노후 소화기를 폐기 또는 교체를 당부했다.

노후소화기는 제조일자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분말소화기 또는 부식, 압력저하 등으로 정상 사용이 어려운 소화기를 말하며, 교체 또는 폐기해야 한다.

다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시행하는 성능확인 검사에 합격할 경우 1회에 한해 3년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분말소화기의 제조 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되어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노후화되거나 압력저하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분말소화기는 시중에 판매하는 폐기물스티커를 부착하여 폐기물처리 지정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이진규 대응예방과장은 “주택과 영업장에서 보유한 소화기를 확인해 내용 연수가 지나거나, 기능을 할 수 없다면 즉시 교체하여 언제든지 사용 가능한 상태로 관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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