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집중 단속
홍성군,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집중 단속
  • 안병광 기자
  • 승인 2021.08.2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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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지역주민 재산권 보호

홍성군이 부동산시장의 불법행위의 뿌리를 뽑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의 집중 단속‧지도에 나선다.

20일 군에 따르면 그동안 지속적인 지도‧단속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여전히 발생함에 따라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하고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 것.

이번 단속은 5대 중점 부동산 불법행위인 ▲아파트가격 교란행위 (계약취소) ▲분양권 다운(업)신고 ▲토지 무자격ㆍ무등록자 중개행위(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토지를 불법 중개하고 이득을 취하는 행위 ▲토지에 대해 부동산컨설팅 업체가 매매에 개입하여 수수료를 받고 불법 중개하는 행위 ▲기획부동산의 허위 개발정보 유포 및 임야 지분쪼개기 매매 등이다.

군은 관내 부동산 123개소와 미등록 부동산 업체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며 단속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적대응으로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행위를 전면 차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등록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함으로써 피해 사례발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 및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부동산거래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온라인 신고센터(https://cleanbudongsan.go.kr)와 오프라인 신고센터(군청 민원지적과 토지정책팀)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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