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 주변 축사 4개소 이전·폐업 가시화... 축산악취 해소되나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 4개소 이전·폐업 가시화... 축산악취 해소되나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7.11.2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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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이전·폐업 보상금 산정 위한 감정평가 실시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문제 근본적인 해결책인 축사이전 및 폐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홍성군은 작년부터 추진해온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 이전·폐업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군은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이전·폐업되는 축사 4개소의 물건 및 영업보상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다.

감정평가사는 충남도·홍성군·축사소유자가 한 곳씩을 선임하여 세 곳의 평가사가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각 평가사가 조사한 금액의 평균값이 감정평가액이 되며, 군은 감정평가액을 토대로 축사 소유주들과 보상협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축사 이전·폐업 대상으로는 내포신도시와 밀접한 양돈농장 1곳, 목장 3곳으로 축산관련시설 약 8150㎡이 있고 돼지 2100두와 소 190여 마리가 사육 중에 있다.

보상금 및 철거비용은 31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군은 축사 이전·폐업을 진행하기 위해 2017년 2월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 이전·폐업 보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를 근거로 현재 내포신도시 축사 이전·폐업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마친 상태이다.

그동안 홍성군과 충남도는 축산악취 해결을 위해 내포신도시 주변의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 저감을 위한 전문기관 컨설팅 및 자문을 통해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개선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다.

축산악취 개선 종합대책으로 축사 내 발생되는 축분을 매주 수거 및 아파트 2km 내 25농가에 대한 책임공무원을 지정하여 수시로 환경개선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환경개선제와 악취저감제를 농가에 지속적 보급 및 축산악취 개선반을 운영해 내포신도시 인근 농가, 도로 등에 탈취제를 살포함은 물론 축산시설 합동단속, 미부숙 퇴비 등 불량퇴비 살포 감시, 무인악취 포집기 설치(24시간 모니터링) 등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감정평가를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감정평가 후 보상협의를 잘 마무리해 축산 악취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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