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농지법 위반 집중점검...적발시 행정조치
홍성군, 농지법 위반 집중점검...적발시 행정조치
  • 이은주 기자
  • 승인 2021.08.3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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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홍성군이 농업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의 농업경영 여부를 중점 조사하여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농지법상 연면적 20㎡이하로 설치되어야 하며, 주거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농지법 위반사유에 해당한다.

성토의 경우에도 인근 농지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농업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하는데, 성토 기준을 위반하여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거나 재활용 골재 등 부적합한 흙을 사용하는 경우 농지법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

이밖에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농업용시설인 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하여 농업경영 용도로의 사용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군은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적발된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은석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업 외 목적의 농지 소유 여부 및 농막, 성토, 농업용 시설 위 태양광 시설 설치 등 농지 이용행위에 대한 실태 현황을 확보할 예정”이며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농지법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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