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지원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지원 근거 마련
  • 이은주 기자
  • 승인 2021.09.0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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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화 의원 ‘이전공공기관 등 정주여건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유치 대상기관 지원 전담공무원 지정 및 이주직원 정착지원 등 규정

지난해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도내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등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명을 ‘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유치 대상 기관 지원을 위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도록 하고, 이주직원을 대상으로 정착 장려금 및 이주직원 자녀 장학금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명시했다.

이종화 의원은 “혁신도시 지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유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적극적인 공공기관 유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14일에 열리는 제331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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