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심의 앞두고 파행 겪은 홍성군의회...원만한 협의
추경심의 앞두고 파행 겪은 홍성군의회...원만한 협의
  • 이은주 기자
  • 승인 2021.09.08 15: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일, 오후 3시 제280회 임시회 개회...군민께 죄송, 의정활동 전념
임시회 회의에 앞서 장재석 부의장은 “윤용관 의장이 신병치료로 15시 병원 예약이 되어 있어 부득이하게 회의 주재를 하게되었다.”고 밝혔다.
임시회 회의에 앞서 장재석 부의장은 “윤용관 의장이 신병치료로 15시 병원 예약이 되어 있어 부득이하게 회의 주재를 하게되었다.”고 밝혔다.

홍성군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28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가 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파행으로 개회조차 못한 가운데 8일, 오후 3시 가까스로 개회됐다.

군의회는 당초 7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윤용관 의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10명의 의원들이 완강한 거부의사를 밝히며 결국 유회됐다.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 2항에 따르면 의장은 제14조(개의시각)부터 1시간이 경과한 때까지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경우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의원들이 윤 의장을 보이콧하는 이유는 도박의혹과 의장직 사퇴번복에 따른 것으로 10명의 의원들은 앞서 지난 7월, 모든 의장권한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더욱이 제27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윤용관 의장 불신임 안을 상정해 투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하지만, 윤 의장이 대전지방법원에 '의장 불신임 의결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결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의장 불신임 의결취소 청구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의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윤 의장은 임시회 회의 주재를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윤 의장은 “의회를 파행시키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 결과에 불복하며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시킬 수 있는 무책임한 의정활동이다.”라며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방역관계 및 수해복구사업 등 민생과 관련된 주요현안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긴급을 요하는 예산 및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 처리하는 중요한 임시회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심 가처분 인용에 따라 2심과 의장 불신임 원인무효소송이 9월중에 진행될 예정이다.”라며 “의장 불신임 건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사법부의 결정과 판단을 기다리며 기간동안에는 조속히 회의장에 복귀해 본연의 책무인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윤용관 의장은 8일, 오전 10시 임시회 개회를 재시도 했지만 끝내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윤 의장과 의원들은 의원사무실에 모여 긴급회의를 한 결과 원만한 협의로 개회하기로 합의했다.

임시회 회의에 앞서 장재석 부의장은 “윤용관 의장이 신병치료로 15시 병원 예약이 되어 있어 부득이하게 회의 주재를 하게되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군민여러분께 죄송하다. 의장과 의원 10명은 제28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원만하게 협의했다.”며 “추경예산안 등 계획된 의사일정을 진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이 편안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성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비롯한 783억원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한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 의원 발의 4건,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복합문화창업공간 잇슈창고 운영 조례안을 포함한 12건 등 총 16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의한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병희 의원과 간사는 노운규 의원이 선출됐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