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만 의원 "천수만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해야"
조승만 의원 "천수만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해야"
  • 이은주 기자
  • 승인 2021.09.2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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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조성 등 개발위해 육역부 보호구역 해제 주장

홍성지역 서부면의 남당리, 어사리, 상황리, 하리 등 바닷가에서 바라보는 낙조는 전국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으뜸이 되는 풍경이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이다.

하지만 현재 천수만 지역은 대부분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조승만 도의원은 24일, 충청남도에서 개최한 ‘천수만 수산자원보호구역 타당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육역부는 보호구역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용역은 조승만 의원을 비롯한 전반기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들의 요청으로 진행되었다.

조 의원은 “서해의 천수만은 바다를 막기 전에 산란의 보고로서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육지로부터 오염된 폐수가 유입되어 산란장으로서의 기능이 저하되었다”며 “해역부는 수산자원 보존을 위해 보호구역으로 유지하더라도 육역부는 해제하여 관광지 조성 등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3개 시군 어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지난 착수보고회와 중간보고회에서도 지적했듯이 홍성·서산·태안의 육역부에 대해서는 각 시군이 산발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이번 최종보고회 결과를 토대로 자료를 체계적·일괄적으로 정리하여 해양수산부에 건의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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