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제도적 기반 마련한다.
홍성군,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제도적 기반 마련한다.
  • 이은주 기자
  • 승인 2021.10.05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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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까지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의견접수
지난달 24일, 홍성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와 홍성먹거리연대(준)는 홍성군 먹거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지난 8월 24일, 홍성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와 홍성먹거리연대(준)는 홍성군 먹거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홍성군이 먹거리 기본권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에 나선다.

군은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규정하고 기본권 보장을 위한 먹거리 계획의 수립과 시행,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내용을 담아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홍성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군은 이번 조례를 통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먹거리를 지역 내에서 소비하도록 계획생산, 유통구조 개편, 소비처 확보 및 의식개선 등과 더불어 먹거리 복지 증진과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환경 보전을 꾀할 방침이다.

올해 조례 제정을 완료하고 2022년부터 생산, 유통, 소비, 환경, 복지, 보건 등의 다양한 분야의 참여와 공감을 통한 먹거리 위원회(민·관 협력체계)와 4개의 분과위원회를 40명 내외로 구성·운영하여 먹거리 관련 사업을 논의하고 실행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조례안은 홍성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군민은 오는 20일까지 의견서를 농업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홍성군은 지난 2019년 타지자체보다 앞서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했지만 관련 조례제정이나 민관이 함께하는 먹거리위원회가 설치되지 못했다.

충청남도 및 세종지역 16개 시군 가운데 8개 지자체가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 또는 지원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지난 8월 24일, 홍성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와 홍성먹거리연대(준)는 홍성군 먹거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홍성군먹거리연대(준) 정상진 상임대표는 “늦었지만 조례제정을 시급하게 처리하고 먹거리 정책마련을 위해 농업부서 외에 관련부서(농정, 복지, 경제, 환경, 보건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이뤄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또한, 거버넌스가 힘을 갖기 위해서는 행정과 민간의 각 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하며 이해당사자들의 이해 충돌을 조정하고 협의하는 일이 중요하다. 기존 식재료 공급업체와 공공조달, 중소농과 전업농, 친환경과 로컬푸드, GAP(차이) 등에서 충돌할 수 있는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합리적으로 공익을 위해 수용할 수 있는 중재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난 2018년 푸드플랜 예비계획을 수립한 서산시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시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먹거리준비위원회 운영과 서산시먹거리위원회를 출범한 후 2020년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를 제정한 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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