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착오송금, 10명 중 4명 돌려받지 못해
농협은행 착오송금, 10명 중 4명 돌려받지 못해
  • 이은주 기자
  • 승인 2021.10.12 1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년간 받환 받지 못한 금액 636억원
홍문표 의원, 구체적 대안 마련해야
자료출처-NH농협은행
자료출처-NH농협은행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계좌입력에 착오가 있거나, 이중입금 등으로 인한 착오 송금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반환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NH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농협은행을 통해 접수 된 ‘착오송금 반환신청’ 가운데 반환되지 않은 건수는 2만 8344건으로 금액은 무려 635억 9400만원에 달했다. 건수 기준 미반환율은 46%로 반환을 신청한 10명 중 4명 이상이 돌려받지 못한 셈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5,074건, 119억 4,100만원 ▲2018년 5222건, 96억 1000만원 ▲2019년 6130건, 112억 3100만원 ▲2020년 7235건, 183억 5600만원 ▲2021년 8월 4683건, 124억 5600만원으로 2017년 5074건에서 지난해 7235건으로 43% 증가하였고, 미반환 금액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1억원 이상의 금액을 잘못 송금하여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한 건수도 지난 5년간 93건으로, 93명의 고객들이 1억원이 넘는 금액을 돌려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는 무려 5억원을 착오 송금 하였지만 30일이 경과 되어 미반환 처리된 사례도 발견됐다.

이처럼 실수로 돈을 이체했더라도 반환되지 않은 경우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최근 간편송금 등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면서 ‘착오송금’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착오송금 반환청구 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 동안 착오송금으로 인한 반환신청은 6만 1278건으로 금액은 무려 1434억 84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신청건수는 1만6723건으로 2017년 대비 89% 급증하였고, 같은 기간 금액 역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최근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착오송금 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반환율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은행은 착오송금을 미연에 방지하고, 반환율 제고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라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