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윤용관 의장, 원만한 협의로 의회 정상화되나?
홍성군의회·윤용관 의장, 원만한 협의로 의회 정상화되나?
  • 이은주 기자
  • 승인 2021.10.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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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2일까지 윤 의장에 자진사퇴 및 소 취하 조정권고
윤 의장, 심사숙고해 결정...의원들, 재판부에 동의서 제출

홍성군의회 의원들과 윤용관 의장의 의장 불신임으로 마찰을 빚으며 파행을 겪었던 홍성군의회가  법원의 조정권고로 정상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14일, 윤용관 의장이 홍성군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 불신임 의결취소 소송에 대해 판결을 미루고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 했다.

조정안 골자는 윤 의장이 11월 14일까지 의장직을 사임하고 새 의장으로 선출된 이선균 의원이 의장직으로 취임하는 것을 동의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소 취하를 권고하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장의 선출 및 불신임 의결은 의원들의 정치적 결정으로 지방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처리될 문제로서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상 가능한 한 존중될 필요가 있고 사법적 통제는 자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정권고 이유를 밝혔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불신임사유의 내용 및 법령 위반의 정도, 지방의회 의장의 역할 직무수행 가능성, 불신임의결에 이르게 된 경위, 사건으로 인한 지방의회의 시간, 비용의 낭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의장과 홍성군의회 의원들은 조정권고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오는 22일까지재판부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윤 의장과 홍성군의회 의원들 어느 한쪽이라도 중재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 4일 판결 선고된다.

이에 홍성군의회 의원들과 윤용관 의장은 15일 오후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원만한 협의를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

윤용관 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에 대해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자진사퇴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여 진다.

김덕배 의원은 “홍성군의회 의원들은 이미 동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홍성군의회가 군민들께 더 이상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원만한 협의로 의회 정상화를 이루고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에 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홍성군의회 10명의 의원들은 제27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윤용관 의장 불신임 안을 상정해 투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의장직을 상실했다. 이에 홍성군의회는 지난 7월30일, 이선균 의원을 새로운 의장으로 선출했지만 윤 의장이 대전지방법원에 '의장 불신임 의결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중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의장직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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