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이다.
아이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이다.
  • 홍주포커스
  • 승인 2017.11.27 16: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성경찰서 경무계 최동철 순경>

최동철 순경

요즘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 뉴스를 보더라도 부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원영이 사건, 칠곡 계모 사건 등 끔찍한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서도 아동학대 112신고가 2016년(1월 ~ 8월) 1만 486건에서 2017(1월 ~ 8월) 1만2930건으로 23.3%가 증가하였으며, 지난해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신고는 총 2만5878건 중 아동학대로 최종판정된 건은 1만8700건으로 전년 1만1715건 대비 5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아동학대가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11월 19일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에 발 맞춰, 대한민국에서도 2012년부터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 학대 예방의 날을 법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아동학대 예방 주간(11월 19일 ~ 11월 25일)을 정해 아동학대 문제를 조명하고 상습적인 학대나 폭행을 당하고 있는 아동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알리고 있다.

또한 경찰 측에서는 아동학대 112신고건수가 늘어난 만큼 검거 및 사후지원 연계에도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대처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원인 중 부모가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이라 생각하거나, 부모가 아동양육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종종 아동학대 발생 원인이 된다고 한다.

이러한 원인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부모들은 아이들을 소유물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써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양육에 대한 지식을 쌓기위해 교육받거나 공부하여야 한다.

또한 아이를 가르치는 교육기관 교사들이나, 주변 이웃들은 아동학대의 징후가 보인다면 아동보호 전문기관 담당자 및 학대 전담경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근절에 힘써야 할 것이다.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62조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 모두 아동학대 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여, 행복한 가정 속 행복한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