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청공무원노조 "폭언·폭행 시도 기자 규탄한다”
홍성군청공무원노조 "폭언·폭행 시도 기자 규탄한다”
  • 이은주 기자
  • 승인 2021.10.19 11: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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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기자회견 통해 폭언기자에 고발 등 강경대응 시사

홍성군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국응서·아래 공무원노조)이 공무원에게 폭언을 한 기자에 대한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A일보 B기자 등 5명의 기자가 홍성군청 허가건축과를 방문해 일반음식점 허가건과 관련하여 질문 및 자료요청을 하던 중 자료제공이 어렵다는 공무원의 안내에 대해 그 중 일부 기자가 공무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폭행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19일, 홍성군청 행정홍보지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을 상대로 심층 면접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자에 대한 제보가 연일 이어지면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수차례 욕설과 협박 폭행시도가 있었고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발언들을 다수 공무원을 향해 반복적으로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충청권역 노동조합 연맹(천안, 아산, 서산, 태안, 금산, 충주)이 함께 참여했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해당기자의 행위가 일회성이 아니라면 문제가 심각하다 판단되어 대의원을 대상으로 10월 5일부터 6일까지 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참여자의 93.5%가 법적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중인 엄정수사 청원서에 직원 830여명이 서명을 하여 공무원노조는 대의를 받들어 지난 15일, 공개운영위원회의를 거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해당 기자의 행동이 지속적이었다는 점에 주목해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속으로 힘들어했을 피해자들의 상처를 보듬고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고발에 대한 노조의 입장은 분명하다. 고발은 해당기자가 벌인 개인적 일탈행위만을 대상으로 할뿐 그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헌법의 가치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홍성군과 공무원 노조는 공감하며 이번 고발사건이 언론과 지자체라는 진영의 논리로 오해되거나 확대해석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공무원노조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홍성군에 다양한 재방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언론과 홍성군의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 등이 필요하다.”라며 “공무원노조는 언론의 발전과 상생, 화합을 위해 앞으로 최선의 노력으로 바른 언론문화 정책을 위해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성군청공무원노조는 2010년 설립한 단체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을 상급단체로 하여 군청 직원의 대다수가 가입되어 있는 단독노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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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양 2021-10-19 13:57:27
저분 홍주중에서도 난동피우셨던분아닌가?? 저분을 데리고 있는 신문사가 불쌍할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