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고시
홍성군,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고시
  • 홍주포커스
  • 승인 2021.12.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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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이 2022년에 적용되는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하고 오는 1월 1일 시행한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세의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적정가액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결정된다.

이번에 결정·고시된 시가 표준액은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시가표준액 정기 고시에서는 기존의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에서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이 별도로 분화됨에 따라, 오피스텔의 시세상승률을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에 지수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정된다.

이는 「건축법」상 일반업무시설이면서 동시에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이에 따라 홍성군은 2022년 3월부터 관내 오피스텔의 거주자·소유자에게 오피스텔의 용도별 적용기준 및 용도 신고절차를 안내하고 2022년 6월 15일까지 그 신고를 수리할 계획이다.

한편, 오피스텔의 용도별 적용기준 및 용도 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2022년 3월부터 홍성군청 세무과 재산세팀(☎ 041-630-166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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