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출생아부터 첫만남 이용권·영아수당 지급
올해 출생아부터 첫만남 이용권·영아수당 지급
  • 이은주 기자
  • 승인 2022.01.0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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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이후 출생, 주민등록번호 부여받은 아동 대상
출생순위 상관없이 200만원 상당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가정양육 영아수당 30만원 혹은 50만 원 보육료 바우처 지급

홍성군은 생애 초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육아에 대한 지역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출생아부터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와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3일 군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 원 상당의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와 30만 원의 가정양육 영아수당 혹은 50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지급한다.

‘첫만남 이용권’은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출생아 1인당 2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포인트)로 지급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시설 보호 아동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현금으로 지급된다.

지급된 포인트는 유흥업소·사행업소 등을 제외하고 폭넓게 사용할 수 있으며,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 포인트는 사용 종료일 후 자동으로 소멸된다.

‘첫만남 이용권’의 신청은 거주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와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오는 4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만0~1세(생후 23개월까지) 가정양육 시 매월 30만 원의 영아수당과 어린이집 등의 보육시설 이용 시 매월 50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가 지원되며 다만 24개월부터는 기존 아동이 지원받던 양육수당이나 보육료로 전환된다.

영아수당은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와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이밖에 군은 현재 출생순위에 따라서 첫째아 200만 원, 둘재아 400만 원, 셋째아 600만 원, 넷째아 1000만 원, 다섯째아 이상 3000만 원을 지원하는 출산축하금 제도를 올해에도 병행 시행할 계획이다.

김석환 군수는 “2022년부터 시행되는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이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 바란다”며 “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홍성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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