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성토작업전 비산먼지 사전 신고해야
농지 성토작업전 비산먼지 사전 신고해야
  • 홍주포커스
  • 승인 2022.01.1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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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이상 농지 성토작업 전 비산먼지 발생사업 필수

홍성군은 새해를 맞아 농한기 농지 성토공사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을 사전에 대응하고자 비산먼지 신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전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2019년 법령 개정 이후 1,000㎡ 이상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등을 위한 공사도 사전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살수, 세륜 등 억제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란 흙쌓기(성토) 등을 위하여 운송 차량을 이용한 토사 반·출입이 함께 이루어지거나, 농지전용 등을 위한 토공사, 정지공사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를 뜻하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행정처분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최근 관내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생성된 토양을 사용하여 봄철 농번기 준비를 위한 농지 성토작업이 많아져 이와 관련된 민원이 급증했다는 것이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군은 관내 농지성토 현장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예찰 활동을 추진하고, 농지 성토 전 비산먼지 발생 사전신고 여부와 억제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유철식 환경과장은 “최근 농지 성토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농지 성토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겠다”라며 “토지주는 비산먼지 관련 규정을 준수해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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