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당할 때 손 깨물며 저항하면 정당방위 인정?
폭행당할 때 손 깨물며 저항하면 정당방위 인정?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7.12.2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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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념상 필요한 한도 내의 방어행위...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지난 10월, 홍성읍내 한 게임방에서 피의자 A씨는 후배인 B씨를 보자 “평소 버릇이 없다”며 대걸레자루로 수십 회 폭행했고, 폭행당하던 B씨는 A씨의 손을 깨문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사건 당시 “B씨로부터 손을 물렸다”며 ‘쌍방 폭행사건’이라고 주장했고, B씨는 “대걸레로 폭행당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성경찰서는 쌍방 폭행으로 신고된 사건에서 일방 피의자에 대해 정당방위로 판단하고, 불기소(죄가안됨) 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이는 CCTV 분석, 참고인 조사 등 수사결과를 토대로 사건의 동기와 목적, 상세 진행상황 및 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해자의 대응 행위가 사회 통념상 필요한 한도 내의 방어행위라고 판단하고, 폭력사건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의결한 것이다.

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쌍방 폭력사건으로 접수된 사건의 경우 면밀한 수사를 통해 정당방위 여부를 적극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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