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관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홍성군, 관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8.01.04 09: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조업력 2년이상 경과... 3억~10억 이하 자금 지원

홍성군은 관내 제조업체의 일시적인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2018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경영안정자금은 중소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받는 자금 중 일정부분의 이자를 지자체에서 보전해줌으로써 기업이 상대적으로 저리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면서 제조업력 2년 이상 경과,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최근 2년 이상 재무제표 결산 기업으로, 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신청서,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등의 제출서류와 함께 경제과 기업투자유치팀에 신청하면 된다.

기업형태에 따라 연간매출액 범위 내에서 3억~10억 이하의 자금을 지원하며, 은행과의 약정금리에서 1.75%~2.0%의 이자를 지원하고, 기업인대회‧품질경영대회 수상기업이나 도 지정 유망중소기업은 0.5~1.0%이자를 추가로 보전 지원한다.

또한 상시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소기업 중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을 받은 기업과 신청 중인 기업은 2.0%의 이자지원 조건에 1억원까지 설 명절 대비 특별안정자금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지난 해에는 16개의 기업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과 기업투자유치팀(041-630-1613)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