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최저임금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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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8.01.14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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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90만원 미만 근로자 30인 미만 고용 사업자에 13만 원 지급

충남도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부담 감소 및 고용안정을 위해 도내 전 시·군, 읍·면·동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전담 창구를 마련해 운영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도내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도는 지난 2일부터 도내 전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담인력으로 구성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전담 창구를 마련, 사업 홍보와 신청 접수를 병행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상시 30인 미만을 고용하고 월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사업주가 납입하는 사회보험료를 차감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미적용 대상인 합법취업 외국인 및 5인 미만의 법인이 아닌 농가의 근로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공동주택 경비, 환경미화원의 경우 30인 이상 사업주도 신청 가능하며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또 근로복지공단지사, 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공단지사, 고용노동부고용센터를 통해 우편·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직접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사무 대행기관에서 무료로 대행해 준다.

김종성 도 일자리노동정책과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조기 정착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군과 연계해 적극적인 홍보로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특히 음식점, 숙박업, 슈퍼마켓·편의점·주유소 등 소매업, 이·미용업, 경비·청소업, 농림어가 등 사업주는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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