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A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주먹구구”
홍성군 A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주먹구구”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8.01.1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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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검토없이 방대한 예산 편성 "혈세 낭비 우려"...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시급

홍성군이 보조금 자체 감사를 강화한다고 밝힌 가운데 관내 A 사회단체가 보조금을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 홍성군의 지방보조금 관리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 해 홍성군은 A 단체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 명목으로 총 9000만원의 예산을 군비로 지원했다. 운영비에는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재산조성비,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다.

A단체의 2017년 결산심의 자료에 따르면 항목별로 집행된 금액이 예산액보다 적게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다. 당초 사업계획서 예산액 중 운영비 명목의 예산액은 1156만원이었지만 집행액은 690만원만 집행됐다. 또한, 당초 자산취득비에 대한 예산액과 교부액은 264만원이지만 집행액은 무려 5배 차이가 나는 1370여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항목별 집행 잔액은 모두 0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은 반환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책상 등 집기비품을 구입하는 자산취득비로 전용(변경)해 집행한 것이다.

이 단체는 군의 승인을 받아 전용한 것이라며 보조금 집행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문제는 예산의 변경 승인시점이다. 회계연도를 불과 3~4일 남긴 시점에서 홍성군은 예산을 전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것이다. 이는 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 무분별하게 항목을 변경해 집행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자치단체는 지방보조금 교부시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 심의한다.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서와 교부신청서가 제출되면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자금의 부담 능력 유무(자부담이 있는 경우) 등 을 확인한다. 또한,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집행 시 사업계획서를 준수하도록 되어있다.

A 단체가 당초 목적사업에 맞게 보조금을 집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은 충분한 검토 없이 방대한 사업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서류심사로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출내역 증빙서류만 갖추면 되는 현행 보조금 사업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보조금을 주머니 쌈짓돈 처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으로 차단할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회계사 박아무개씨는 “보조금 집행 시 소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변경 승인이 이해되지만 두 배 넘게 차이나는 예산을 변경 승인해 사용한 것은 자칫 회계질서가 문란해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조금 교부 시 지도감독 기관의 철저한 검증과 보조금 지급현장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중간 지출내역을 정밀 결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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